2006.4월 “완산이씨 와동파종중” 명의 종재 13필지를 “완산이씨밀성군순명파종중”으로 명칭변(등기변경)하면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보존자료가 없으며 2012.01.28.총회 시 위 순명파종중규약을 개정함(타 등기명칭의 규약도 보존자료가 없으며 일부 관공서에 제출본으 로 확인함)
2006. 4월 “완산이씨 와동파종중” 명의 종재 13필지를 “완산이씨 밀성군 순명파종중”으로 명칭변(등기변경)하면서 규약을 등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보존자료가 없으며 2012.01.28.총회시 위 순명파종중규약을 개정함(타 등기명칭의 규약도 보존자료가 없으며 일부 관공서에 제출본으로 확인함)
第1條 (名稱) 本門中은 “完山李氏 尾洞派 門中”이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 門中 事務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234-2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但, 事務所 移轉이 必要할 시는 移轉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본 문중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종친 간의 화합과 선조의 유업을 빛내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문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시제를 봉양하고 묘역을 보존 관리한다.
2. 문중재산의 보존 및 증식
3. 경로사상 고취
4. 문중원간 화합 및 단결
5. 기타 본 문중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章 門中員 ․ 門中會員 및 任員
第5條 (門中員 및 門中會員) 門中員 및 門中會員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資 格
가. 門中員 : 門中員은 完山李氏 密城君 제9대손 舜命의 後孫으로 한다
나. 門中會員 : 宗會員은 종원으로서 滿20歲 이상 成人이어야 한다.
2. 權 利
가. 門中會를 통하여 본 문중의 운영에 참여한다.
나. 門中회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 소유재산(농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문중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중재산의 수익권자가 된다.
3. 義 務
가. 문중 규약 준수
나. 문중회의 의결사항 준수
다. 의무 부담금의 납부
라. 문중회의 결과 결의서에 서명 날인
第6條 (顧問 및 任員) 본 門中會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任員
가. 고문은 약간명을 둔다.
나. 임원은 회장(1), 부회장(1), 총무(1), 재무(1)로 한다.
다.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라. 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2. 資 格
가.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문중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종원으로 한다.
나. 임원은 문중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은 물론 임기 후에도 문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任 期
가.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選 出
가.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원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총회의 임시의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총무 또는 재무가 궐위 시는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主要 任務
가. 顧問
문중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문중원간 화합활동을 한다.
나. 會長
1)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관리 한다.
3) 총회(정기/임시) 및 임원회를 소집한다.
4) 문중회원 중 표창 또는 징계관련사항 발생 시 감사에게 사실 확인토록 통보 한다.
5) 원할한 문중업무 추진을 위해 안건 발생시 임원 또는 감사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다. 副會長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한다.
2) 문중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라. 總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 시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총회 시는 발언내용 보존을 위해 녹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3) 문중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및 증빙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해야 한다.
4)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주소,휴대폰,이메일 등)를 별지 서식에 의거 파악․유지하여 회의소집 통보(회장명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문중회원 중 애․경사 발생 시에는 타 문중회원에게 연락 조치해야 한다.
5)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회장과 재무 간 원활한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
마. 財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 한다.
2)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와 원할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문중 소유의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문중 소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 등의 원인이 발생 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야 한다.
바. 監 事
1)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수시감사는 공로/각종 비리발생 및 의혹제기 등 상․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허위 감사 등 문제 발생 시 징계 및 사법적 책임을 진다.
바. 理 事
1)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아니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 한다
2)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원의 화합에 노력 한다.
第7條 (會議) ①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總會.
가.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 10:00에 개회한다. 회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서신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개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임원회의 결정, 문중회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 시 회장은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15일전까지 “가”항에서 정한 통신수단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任員會
1) 고문을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문중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한 때에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4) 문중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6) 기타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안건을 제시한다.
② 총회는 문중회원중 참석현원으로 개회하며, 임원회의는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 각종 회의는 녹음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자의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발언하여야 하며 타 문중회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진행은 안건상정→내용설명→질문․답변→찬․반토론→표결 및 선포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 (議決 定足數) ①재적인원은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출석인원은 회의에 참석한자, 참석현원은 표결 시 회의장안에 있는 자로 한다.
②총회(정기/임시)의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중규약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참석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임원․감사는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인원 모두에게 출석통지하고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문중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안건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장은 찬․반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③임원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4章 會 計
第9條 (會計年度)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當該年度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0條 (運營 經費) 문중의 운영경비는 다음 收入金을 財源으로 한다.
1. 재산 임대 수입
2. 사업수입
3. 기타수입
第11條 (資金管理) ①자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안전하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예금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업무의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 발행 등 일체의 다른 수 단은 사용할 수 없다.
第12條 (資金運用) ①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수입은 영수증 징구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백만원 이상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 등의 종중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不動産 ․ 動簅 管理
第13條 (不動産 등의 所有權者) ①문중 명의의 부동산은 문중회원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적책임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②자금을 제외한 동산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문중 소유 부동산 목록은 별지(장암동12-4외 7필지)와 같다.
④본 문중(미동파) 명의의 재산은 완산이씨 와동파종중 명의재산 중 일부, 완산이씨 와동파문중 명의재산 중 일부, 종원 이병철․이중수 명의 재산과 함께 제9대 순명의 계보로 관리되어오고 있는 재산지분에 대하여 추후 후손들이 효율적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 문중 등의 명칭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第14條 (不動産 등의 使用) 회장은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운용하고 있는 문중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第15條 (임대료 등의 징수) 회장은 농경지 경작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문중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第6章 墓地 管理
第16條 (墓地 造成 協議) 문중원 사망으로 인하여 묘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를 선정하고자 할 시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 조치한다.
第7章 賞 ․ 罰
第17條 (賞勳 對象者) 문중원 또는 문중회원은 아래사항 해당 시 포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효친 사상에 귀감이 되는 자
2. 대내, 외적으로 종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종중 재산을 증식시킨 자
3. 불우 문중원(소년, 소녀가장) 중 귀감이 되는 자
4. 포상대상시기 및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第18條 (징계 등) 문중원 또는 문중회원이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의 손실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徵戒 對象
가. 고의 또는 임의로 문중의 재산을 손실케 하거나 훼손한 행위자 및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자
나. 부동산 무단 사용 및 임의변경 사용 행위
다. 납부금 과다 체납 행위
라. 기타 문중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徵戒기준
가. 징계대상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제명)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나. 징계대상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원상회복의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다. 징계대상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완납했을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라. 징계대상 “마”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條 (준용) 본 규약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을 준용 한다.
附 則
① 본 규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전문가의 해석을 참고한다.
② 문중의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처리하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③ 문중회원은 연락처 변경 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④ 총회(정기/임시)시 문중회원의 의결로 집행부(임원)가 결정되면 전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종재자산(부동산, 동산)을 인계인수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단, 재산 중 현금은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⑤ 본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第1條 (名稱) 本門中의 명칭은 “全州李氏 凡洞派 門中”이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 門中 事務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234-2에 둔다.
但, 事務所 移轉이 必要할 시는 移轉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본 문중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문중원간의 화합과 선조의 유업을 빛내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문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시제를 봉양하고 묘역을 보존 관리한다.
2. 문중재산의 보존 및 증식
3. 경로사상 고취
4. 문중원간 화합 및 단결
5. 기타 본 문중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章 門中員 ․ 門中會員 및 任員
第5條 (門中員 및 門中會員) 門中員 및 門中會員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資 格
가. 門中員 : 門中員은 “完山李氏 密城君 10대손 時之, 11대손 兢祥, 제12대손 章㥁의 後孫으로 한다
나. 門中會員 : 門中會員은 門中員으로서 滿20歲 이상 成人으로 한다.
2. 權 利
가. 門中會를 통하여 본 문중의 운영에 참여한다.
나. 문중회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중 소유재산(농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문중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중재산의 수익권자가 된다.
3. 義 務
가. 문중 규약 준수
나. 문중회의 의결사항 준수
다. 의무 부담금의 납부
라. 문중회의 결과 결의서에 서명 날인
第6條 (顧問 및 任員) 본 門中會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任員
가. 고문은 약간명을 둔다.
나. 임원은 회장(1), 부회장(1), 총무(1), 재무(1)로 한다.
다.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라. 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2. 資 格
가.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문중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문중원으로 한다.
나. 임원은 문중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은 물론 임기 후에도 문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任 期
가.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選 出
가.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원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총회의 임시의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총무 또는 재무가 궐위 시는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主要 任務
가. 顧問
문중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문중회원간 화합활동을 한다.
나. 會長
1)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관리 한다.
3) 총회(정기/임시) 및 임원회를 소집한다.
4) 문중회원 중 표창 또는 징계관련사항 발생 시 감사에게 사실 확인토록 통보 한다.
5) 원할한 문중업무 추진을 위해 안건 발생시 임원 또는 감사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다. 副會長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한다.
2) 문중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라. 總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 시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총회 시는 발언내용 보존을 위해 녹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3) 문중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및 증빙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해야 한다.
4)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주소,휴대폰,이메일 등)를 별지 서식에 의거 파악․유지하여 회의소집 통보(회장명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문중원 중 애․경사 발생 시에는 타 문중회원에게 연락 조치해야 한다.
5)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회장과 재무 간 원활한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
마. 財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 한다.
2)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와 원할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문중 소유의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문중 소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 등의 원인이 발생 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야 한다.
바. 監 事
1)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수시감사는 공로/각종 비리발생 및 의혹제기 등 상․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허위 감사 등 문제 발생 시 징계 및 사법적 책임을 진다.
바. 理 事
1)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아니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 한다
2)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원의 화합에 노력 한다.
第7條 (會議) ①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總會.
가.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 10:00에 개회한다. 회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서신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개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임원회의 결정, 문중회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 시 회장은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15일전까지 “가”항에서 정한 통신수단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任員會
1) 고문을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한 때에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4) 문중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6) 기타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안건을 제시한다.
② 총회는 문중회원중 참석현원으로 개회하며, 임원회의는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 각종 회의는 녹음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자의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발언하여야 하며 타 문중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진행은 안건상정→내용설명→질문․답변→찬․반토론→표결 및 선포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 (議決 定足數) ①재적인원은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출석인원은 회의에 참석한자, 참석현원은 표결 시 회의장안에 있는 자로 한다.
②총회(정기/임시)의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중규약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참석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임원․감사는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인원 모두에게 출석통지하고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문중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안건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장은 찬․반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③임원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4章 會 計
第9條 (會計年度)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當該年度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0條 (運營 經費) 문중의 운영경비는 다음 收入金을 財源으로 한다.
1. 재산 임대 수입
2. 사업수입
3. 기타수입
第11條 (資金管理) ①자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안전하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예금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업무의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 발행 등 일체의 다른 수 단은 사용할 수 없다.
第12條 (資金運用) ①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수입은 영수증 징구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백만원 이상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 등의 문중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不動産 ․ 動簅 管理
第13條 (不動産 등의 所有權者) ①문중 명의의 부동산은 문중회원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적책임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②자금을 제외한 동산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본 문중소유 부동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④본 문중(범동파) 명의재산은 완산이씨 와동파종중 명의 재산 중 일부 , 와동파문중 명의 재산 중 일부와 함께 제10대 시지계보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후손들이 효율적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 문중 등의 명칭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第14條 (不動産 등의 使用) 회장은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운용하고 있는 문중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第15條 (임대료 등의 징수) 회장은 농경지 경작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종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第6章 墓地 管理
第16條 (墓地 造成 協議) 문중원 사망으로 인하여 묘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를 선정하고자 할 시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 조치한다.
第17條 (賞勳 對象者) 문중원 또는 문중회원은 아래사항 해당 시 포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효친 사상에 귀감이 되는 자
2. 대내, 외적으로 문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종중 재산을 증식시킨 자
3. 불우 문중원(소년, 소녀가장) 중 귀감이 되는 자
4. 포상대상시기 및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第18條 (징계 등) 문중원이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의 손실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徵戒 對象
가. 고의 또는 임의로 문중의 재산을 손실케 하거나 훼손한 행위자 및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자
나. 부동산 무단 사용 및 임의변경 사용 행위
다. 납부금 과다 체납 행위
라. 기타 문중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徵戒기준
가. 징계대상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제명)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나. 징계대상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원상회복의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다. 징계대상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완납했을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라. 징계대상 “마”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條 (준용) 본 규약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을 준용 한다.
① 본 규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전문가의 해석을 참고한다.
② 문중의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처리하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③ 문중회원은 연락처 변경 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④ 총회(정기/임시)시 문중회원의 의결로 집행부(임원)가 결정되면 전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종재자산(부동산, 동산)을 인계인수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단, 재산 중 현금은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⑤ 본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第1條 (名稱) 本 門中의 명칭은 “完山李氏 瓦洞派 門中이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 門中 事務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234-2에 둔다.
但, 事務所 移轉이 必要할 시는 移轉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본 문중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종친간의 화합과 선조의 유업을 빛내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문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시제를 봉양하고 묘역을 보존 관리한다.
2. 문중재산의 보존 및 증식
3. 경로사상 고취
4. 문중원간 화합 및 단결
5. 기타 본 문중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章 門中員 ․ 門中會員 및 任員
第5條 (門中員 및 門中會員) 門中員 및 門中會員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資 格
가. 門中員 : 門中員은 “完山李氏 密城君 제9대손 舜命의 後孫”과 “完山李氏 密城君 10대손 時之, 제11대손 兢祥”의 後孫으로 한다
나. 門中會員 : 門中員으로서 滿20歲 이상 成人으로 한다.
2. 權 利
가. 門中會를 통하여 본 문중의 운영에 참여한다.
나. 문중회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중 소유재산(농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문중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중재산의 수익권자가 된다.
3. 義 務
가. 문중 규약 준수
나. 문중회의 의결사항 준수
다. 의무 부담금의 납부
라. 문중회의 결과 결의서에 서명 날인
第6條 (顧問 및 任員) 본 문중회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任員
가. 고문은 약간명을 둔다.
나. 임원은 회장(1), 부회장(1), 총무(1), 재무(1)로 한다.
다.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라. 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2. 資 格
가.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문중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문중원으로 한다.
나. 임원은 종중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은 물론 임기 후에도 문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任 期
가.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選 出
가.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원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총회의 임시의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총무 또는 재무가 궐위 시는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主要 任務
가. 顧問
문중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문중회원간 화합활동을 한다.
나. 會長
1) 문중을 대표하고 문중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관리 한다.
3) 총회(정기/임시) 및 임원회를 소집한다.
4) 문중회원 중 표창 또는 징계관련사항 발생 시 감사에게 사실확인토록 통보 한다.
5) 원할한 문중업무 추진을 위해 안건 발생시 임원 또는 감사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다. 副會長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한다.
2) 문중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라. 總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 시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총회 시는 발언내용 보존을 위해 녹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3) 문중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및 증빙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해야 한다.
4)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주소,휴대폰,이메일 등)를 별지 서식에 의거 파악․유지하여 회의소집 통보(회장명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종원 중 애․경사 발생 시에는 타문중회원에게 연락 조치해야 한다.
5)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회장과 재무 간 원활한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
마. 財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 한다.
2)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와 원할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 문중 소유의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문중 소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 등의 원인이 발생 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야 한다.
바. 監 事
1)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수시감사는 공로/각종 비리발생 및 의혹제기 등 상․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허위 감사 등 문제 발생 시 징계 및 사법적 책임을 진다.
바. 理 事
1)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아니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 한다
2)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원의 화합에 노력 한다.
第7條 (會議) ①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總會.
가.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 10:00에 개회한다. 회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서신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개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임원회의 결정, 문중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 시 회장은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15일전까지 “가”항에서 정한 통신수단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任員會
1) 고문을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종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한 때에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4) 문중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6) 기타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안건을 제시한다.
② 총회는 문중회원중 참석현원으로 개회하며, 임원회의는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 각종 회의는 녹음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자의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발언하여야 하며 타문중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진행은 안건상정→내용설명→질문․답변→찬․반토론→표결 및 선포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 (議決 定足數) ①재적인원은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출석인원은 회의에 참석한자, 참석현원은 표결 시 회의장안에 있는 자로 한다.
②총회(정기/임시)의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규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참석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임원․감사는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인원 모두에게 출석통지하고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문중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안건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장은 찬․반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③임원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4章 會 計
第9條 (會計年度)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當該年度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0條 (運營 經費) 문중의 운영경비는 다음 收入金을 財源으로 한다.
1. 재산 임대 수입
2. 사업수입
3. 기타수입
第11條 (資金管理) ①자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안전하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예금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업무의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 발행 등 일체의 다른 수 단은 사용할 수 없다.
第12條 (資金運用) ①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수입은 영수증 징구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백만원 이상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 등의 문중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不動産 ․ 動簅 管理
第13條 (不動産 등의 所有權者) ①문중 명의의 부동산은 문중회원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적책임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②자금을 제외한 동산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본 문중소유 부동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④본 문중(瓦洞派門中)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문중(종중)의 계보는 같이 하나 문중(종중)명칭이 다른 完山李氏 瓦洞派宗中 명의 일부재산, 전주이씨 범동파문중 명의 재산과 종원 이병철․이중수, 명의의 재산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추후 종중명칭 변경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4條 (不動産 등의 使用) 회장은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운용하고 있는 문중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第15條 (임대료 등의 징수) 회장은 농경지 경작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문중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第6章 墓地 管理
第16條 (墓地 造成 協議) 문중회원 사망으로 인하여 묘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를 선정하고자 할 시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 조치한다.
第17條 (賞勳 對象者) 문중원 또는 문중회원은 아래사항 해당 시 포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효친 사상에 귀감이 되는 자
2. 대내, 외적으로 문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종중 재산을 증식시킨 자
3. 불우 문중원(소년, 소녀가장) 중 귀감이 되는 자
4. 포상대상시기 및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第18條 (징계 등) 문중원이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의 손실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徵戒 對象
가. 고의 또는 임의로 문중의 재산을 손실케 하거나 훼손한 행위자 및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자
나. 부동산 무단 사용 및 임의변경 사용 행위
다. 납부금 과다 체납 행위
라. 기타 문중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徵戒기준
가. 징계대상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제명)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나. 징계대상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원상회복의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다. 징계대상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완납했을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라. 징계대상 “마”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條 (준용) 본 규약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을 준용 한다.
① 본 규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전문가의 해석을 참고한다.
② 문중의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처리하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③ 문중회원은 연락처 변경 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④ 총회(정기/임시)시 문중회원의 의결로 집행부(임원)가 결정되면 전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종재자산(부동산, 동산)을 인계인수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단, 재산 중 현금은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⑤ 본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第1條 (名稱) 本會는 “完山 李氏 舜命派 宗中會”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 宗中 事務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234-2에 둔다.
但, 事務所 移轉이 必要할 시는 移轉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본 존중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종친간의 화합과 선조의 유업을 빛내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종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시제를 봉양하고 묘역을 보존 관리한다.
2. 종재 보존 및 증식
3. 경로사상 고취
4. 종원간 화합 및 단결
5. 기타 본 종중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章 宗員 ․ 宗中會員 및 任員
第5條 (宗中員 및 宗中會員) 宗中員 및 宗中會員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資 格
가. 宗中員 : 宗中員은 “完山 李氏 密城君 제9대손 舜命의 後孫”과 “完山 李氏 密城君 10대손 時之, 11대손 兢祥”의 後孫으로 한다
나. 宗中會員 : 宗中會員은 宗員으로서 滿20歲 이상 成人으로 한다.
2. 權 利
가. 宗中會를 통하여 본 종중의 운영에 참여한다.
나. 종중회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 소유재산(농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종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재산의 수익권자가 된다.
3. 義 務
가. 종중 규약 준수
나. 종중회 의결사항 준수
다. 의무 부담금의 납부
라. 종중회 결과 결의서에 서명 날인
第6條 (顧問 및 任員) 본 종중회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任員
가. 고문은 약간명을 둔다.
나. 임원은 회장(1), 부회장(1), 총무(1), 재무(1)로 한다.
다.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라. 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2. 資 格
가.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종중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종원으로 한다.
나. 임원은 종중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은 물론 임기 후에도 종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任 期
가.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選 出
가.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원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총회의 임시의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총무 또는 재무가 궐위 시는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主要 任務
가. 顧問
종중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종중회원간 화합활동을 한다.
나. 會長
1)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관리 한다.
3) 총회(정기/임시) 및 임원회를 소집한다.
4) 종중회원 중 표창 또는 징계관련사항 발생 시 감사에게 사실 확인토록 통보 한다.
5) 원할한 종중업무 추진을 위해 안건 발생시 임원 또는 감사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다. 副會長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한다.
2) 종중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라. 總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 시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총회 시는 발언내용 보존을 위해 녹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3) 종중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및 증빙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해야 한다.
4) 종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주소,휴대폰,이메일 등)를 별지 서식에 의거 파악․유지하여 회의소집 통보(회장명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종원 중 애․경사 발생 시에는 타종중회원에게 연락 조치해야 한다.
5)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회장과 재무 간 원활한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
마. 財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 한다.
2)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와 원할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종중 소유의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종중 소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 등의 원인이 발생 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야 한다.
바. 監 事
1)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수시감사는 공로/각종 비리발생 및 의혹제기 등 상․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허위 감사 등 문제 발생 시 징계 및 사법적 책임을 진다.
사. 理 事
1)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아니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 한다
2)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원의 화합에 노력 한다.
第7條 (會議) ①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總會.
가.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 10:00에 개회한다. 회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서신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개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임원회의 결정, 문중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 시 회장은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15일전까지 “가”항에서 정한 통신수단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任員會
1) 고문을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종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한 때에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4) 문중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6) 기타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안건을 제시한다.
② 총회는 문중회원중 참석현원으로 개회하며, 임원회의는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 각종 회의는 녹음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자의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발언하여야 하며 타문중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진행은 안건상정→내용설명→질문․답변→찬․반토론→표결 및 선포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 (議決 定足數) ①재적인원은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출석인원은 회의에 참석한자, 참석현원은 표결 시 회의장안에 있는 자로 한다.
②총회(정기/임시)의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규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참석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임원․감사는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인원 모두에게 출석통지하고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문중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안건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장은 찬․반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③임원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4章 會 計
第9條 (會計年度)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當該年度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0條 (運營 經費) 문중의 운영경비는 다음 收入金을 財源으로 한다.
1. 재산 임대 수입
2. 사업수입
3. 기타수입
第11條 (資金管理) ①자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안전하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예금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업무의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 발행 등 일체의 다른 수 단은 사용할 수 없다.
第12條 (資金運用) ①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수입은 영수증 징구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백만원 이상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 등의 문중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不動産 ․ 動簅 管理
第13條 (不動産 등의 所有權者) ①문중 명의의 부동산은 문중회원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적책임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②자금을 제외한 동산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본 문중소유 부동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④본 문중(瓦洞派門中)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문중(종중)의 계보는 같이 하나 문중(종중)명칭이 다른 完山李氏 瓦洞派宗中 명의 일부재산, 전주이씨 범동파문중 명의 재산과 종원 이병철․이중수, 명의의 재산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추후 종중명칭 변경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4條 (不動産 등의 使用) 회장은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운용하고 있는 문중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第15條 (임대료 등의 징수) 회장은 농경지 경작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문중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第6章 墓地 管理
第16條 (墓地 造成 協議) 문중회원 사망으로 인하여 묘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를 선정하고자 할 시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 조치한다.
第1條 (名稱) 本會는 “完山 李氏 舜命派 宗中會”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 宗中 事務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234-2에 둔다.
但, 事務所 移轉이 必要할 시는 移轉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본 존중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종친간의 화합과 선조의 유업을 빛내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종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시제를 봉양하고 묘역을 보존 관리한다.
2. 종재 보존 및 증식
3. 경로사상 고취
4. 종원간 화합 및 단결
5. 기타 본 종중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章 宗員 ․ 宗中會員 및 任員
第5條 (宗中員 및 宗中會員) 宗中員 및 宗中會員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資 格
가. 宗中員 : 宗中員은 “完山 李氏 密城君 제9대손 舜命의 後孫”과 “完山 李氏 密城君 10대손 時之, 11대손 兢祥”의 後孫으로 한다
나. 宗中會員 : 宗中會員은 宗員으로서 滿20歲 이상 成人으로 한다.
2. 權 利
가. 宗中會를 통하여 본 종중의 운영에 참여한다.
나. 종중회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 소유재산(농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종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재산의 수익권자가 된다.
3. 義 務
가. 종중 규약 준수
나. 종중회 의결사항 준수
다. 의무 부담금의 납부
라. 종중회 결과 결의서에 서명 날인
第6條 (顧問 및 任員) 본 종중회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任員
가. 고문은 약간명을 둔다.
나. 임원은 회장(1), 부회장(1), 총무(1), 재무(1)로 한다.
다. 감사는 2인 이내로 둔다.
라. 이사는 5인 이내로 둔다.
2. 資 格
가.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종중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종원으로 한다.
나. 임원은 종중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은 물론 임기 후에도 종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任 期
가.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選 出
가.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임원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총회의 임시의장은 부회장으로 하고, 총무 또는 재무가 궐위 시는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主要 任務
가. 顧問
종중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종중회원간 화합활동을 한다.
나. 會長
1)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관리 한다.
3) 총회(정기/임시) 및 임원회를 소집한다.
4) 종중회원 중 표창 또는 징계관련사항 발생 시 감사에게 사실 확인토록 통보 한다.
5) 원할한 종중업무 추진을 위해 안건 발생시 임원 또는 감사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다. 副會長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 한다.
2) 종중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라. 總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 시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총회 시는 발언내용 보존을 위해 녹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참석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3) 종중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및 증빙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해야 한다.
4) 종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주소,휴대폰,이메일 등)를 별지 서식에 의거 파악․유지하여 회의소집 통보(회장명의)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종원 중 애․경사 발생 시에는 타종중회원에게 연락 조치해야 한다.
5)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회장과 재무 간 원활한 업무공조를 해야 한다.
마. 財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 한다.
2)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와 원할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3) 종중 소유의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종중 소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 등의 원인이 발생 시 총회(정기/임시)에 상정하여야 한다.
바. 監 事
1)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2)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수시감사는 공로/각종 비리발생 및 의혹제기 등 상․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허위 감사 등 문제 발생 시 징계 및 사법적 책임을 진다.
사. 理 事
1)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아니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 한다
2)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원의 화합에 노력 한다.
第7條 (會議) ①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구분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總會.
가.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 10:00에 개회한다. 회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서신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개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임원회의 결정, 문중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 시 회장은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15일전까지 “가”항에서 정한 통신수단으로 전 문중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任員會
1) 고문을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종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한 때에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에 상정한다.
4) 문중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6) 기타 문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안건을 제시한다.
② 총회는 문중회원중 참석현원으로 개회하며, 임원회의는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
③ 각종 회의는 녹음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자의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발언하여야 하며 타문중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진행은 안건상정→내용설명→질문․답변→찬․반토론→표결 및 선포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 (議決 定足數) ①재적인원은 문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출석인원은 회의에 참석한자, 참석현원은 표결 시 회의장안에 있는 자로 한다.
②총회(정기/임시)의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규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참석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임원․감사는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인원 모두에게 출석통지하고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4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문중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안건은 참석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장은 찬․반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③임원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4章 會 計
第9條 (會計年度)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當該年度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0條 (運營 經費) 문중의 운영경비는 다음 收入金을 財源으로 한다.
1. 재산 임대 수입
2. 사업수입
3. 기타수입
第11條 (資金管理) ①자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안전하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예금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업무의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드 발행 등 일체의 다른 수 단은 사용할 수 없다.
第12條 (資金運用) ①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수입은 영수증 징구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백만원 이상의 지출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 등의 문중 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不動産 ․ 動簅 管理
第13條 (不動産 등의 所有權者) ①문중 명의의 부동산은 문중회원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적책임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②자금을 제외한 동산은 문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본 문중소유 부동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④본 문중(瓦洞派門中)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문중(종중)의 계보는 같이 하나 문중(종중)명칭이 다른 完山李氏 瓦洞派宗中 명의 일부재산, 전주이씨 범동파문중 명의 재산과 종원 이병철․이중수, 명의의 재산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추후 종중명칭 변경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4條 (不動産 등의 使用) 회장은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운용하고 있는 문중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第15條 (임대료 등의 징수) 회장은 농경지 경작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문중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第6章 墓地 管理
第16條 (墓地 造成 協議) 문중회원 사망으로 인하여 묘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를 선정하고자 할 시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에서는 위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 조치한다.
第17條 (賞勳 對象者) 문중원 또는 문중회원은 아래사항 해당 시 포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효친 사상에 귀감이 되는 자
2. 대내, 외적으로 문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종중 재산을 증식시킨 자
3. 불우 문중원(소년, 소녀가장) 중 귀감이 되는 자
4. 포상대상시기 및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第18條 (징계 등) 문중원이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의 손실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徵戒 對象
가. 고의 또는 임의로 문중의 재산을 손실케 하거나 훼손한 행위자 및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자
나. 부동산 무단 사용 및 임의변경 사용 행위
다. 납부금 과다 체납 행위
라. 기타 문중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徵戒기준
가. 징계대상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제명)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나. 징계대상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원상회복의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다. 징계대상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완납했을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라. 징계대상 “마”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條 (준용) 본 규약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을 준용 한다.
① 본 규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전문가의 해석을 참고한다.
② 문중의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처리하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③ 문중회원은 연락처 변경 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④ 총회(정기/임시)시 문중회원의 의결로 집행부(임원)가 결정되면 전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종재자산(부동산, 동산)을 인계인수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단, 재산 중 현금은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⑤ 본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第1條 (名稱) 本宗中의 명칭은 “完山李氏 密城君派 章悳宗中”이라 稱한다.
第2條 (事務所) 本 宗中 事務所는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길163(내발산동) 에 둔다.
但, 事務所 移轉이 必要할 시는 移轉할 수 있다.
第3條 (目的) 본 종중은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며 종원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第4條 (事業) 본 종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선조의 시제를 봉양하고 묘역을 보존 관리한다.
2. 종중재산의 보존 및 증식
3. 경로사상 고취
4. 종원간 화합 및 단결
5. 기타 본 종중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章 宗員 ․ 宗中會員 및 任員
第5條 (宗中員 및 宗中會員) 宗中員 및 宗中會員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資 格
가. 宗中員 : 宗中員은 “完山李氏 密城君 제11대손 章悳의 後孫으로 한다
나. 宗中會員 : 宗中會員은 宗員으로서 滿20歲 이상 成人으로 한다.
2. 權 利
가. 宗中會를 통하여 본 종중의 운영에 참여한다.
나. 종중회원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 소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종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재산의 수익권자가 된다.
3. 義 務
가. 종중 규약 준수
나. 종중회의 의결사항 준수
다. 의무 부담금의 납부
라. 종중회의 결과 결의서에 서명 날인
第6條 (顧問 및 任員) 본 종중회에는 다음과 같이 고문 및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任員
가. 고문은 필요시 약간 명을 둔다
나. 임원은 회장과 총무1인을 둔다.
다.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2. 資 格
가.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종중발전에 기여해온 원로종원으로 한다.
나. 임원은 종중 발전 및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은 물론 임기 후에도 종중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任 期
가. 고문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할 수 있다.
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選 出
가. 고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임원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총회의 임시의장은 총무로 하고, 총무가 궐위 시는 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5. 主要 任務
가. 顧問
종중과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종원간 화합활동을 한다.
나. 會長
1)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총회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관리 한다.
3) 총회(정기/임시)를 소집한다.
4) 원할한 종중업무 추진을 위해 안건 발생 시 총무 또는 감사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다. 總 務
1) 회장을 보좌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 시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총회 시는 발언내용 보존을 위해 녹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3) 종중 업무 관련 각종 문서 및 증빙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해야 한다.
4) 종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주소,휴대폰,이메일 등)를 별지 서식에 의거 파악․유지하여 회의소집 통보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종원 중 애․경사 발생 시에는 종중회원에게 연락 조치해야 한다.
5) 재정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각종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항시 정리 유지 한다.
6) 종중 소유의 재산 내역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監 事
1)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2)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는 총회 시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수시감사는 공로/각종 비리발생 및 의혹제기 등 상․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허위 감사 등 문제 발생 시 사법적 책임을 진다.
第7條 (會議) ①會議는 총회로 하며 의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總會.
가.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토요일 13:00에 개회한다. 회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서신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 종중회원에게 개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 종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 시 회장은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회의일 15일전까지 “가”항에서 정한 통신수단으로 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라. 기타 종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의결방법
가. 모든 의결은 회의를 통한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불출석하는 종원은 표결권에 대하여 회장, 또는 참석 종원에게 위임장을 통한 위임을 할 수 있다.
나. 출석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불참한 종원에게 의결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참석자의 일치된 뜻이 있으면 회장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동의서를 제출 받거나 의결서에 추가 서명케 하는 방법으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종중회원중 참석현원으로 개회한다.
③ 회의는 녹음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발언은 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자의 성명을 먼저 말한 후 발언하여야 하며 타종중원의 발언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진행은 안건상정→내용설명→질문․답변→찬․반토론→표결 및 선포 순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 (議決 定足數) ①재적인원은 종중회원의 연락처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출석인원은 회의에 참석한자를 말한다.
②총회(정기/임시)의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규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총무․감사의 선출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법령에 의한 수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장은 찬․반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第4章 會 計
第9條 (會計年度) 회계년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當該年度 12월 31일까지로 한다.
第10條 (運營 經費) 종중의 운영경비는 다음 收入金을 財源으로 한다.
1. 재산 운영 수입
2.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
第11條 (資金運用管理) ①현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 등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예금은 종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총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수입은 영수증 징구 등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백만원 이상의 지출은 총무 감사와 합의하여 지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종중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第5章 不動産 ․ 動簅 管理
第12條 (不動産 등의 所有權者) ①종중 명의의 부동산은 종중회원 개인 또는 소수인원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적책임을 진다.
②동산은 종중 명의로 하되 회장을 대표자로 하고 재무와 공동으로 인장을 날인한다.
③부동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第13條 (不動産 등의 使用) 회장은 농경지, 대지, 임야 기타 시설물을 경작 또는 운용하고 있는 종중회원이나 임차인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第14條 (임대료 등의 징수) 회장은 농경지 경작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종중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임대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第6章 墓地 管理
第15條 (墓地 造成 協議) 종중회원 사망으로 인하여 묘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 묘를 이장하거나 가묘를 선정하고자 할 시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협의 한다.
第17條 (賞勳 對象者) 문중원 또는 문중회원은 아래사항 해당 시 포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효친 사상에 귀감이 되는 자
2. 대내, 외적으로 문중의 명예를 드높이고 종중 재산을 증식시킨 자
3. 불우 문중원(소년, 소녀가장) 중 귀감이 되는 자
4. 포상대상시기 및 방법 등은 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한다.
第18條 (징계 등) 문중원이 문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의 손실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徵戒 對象
가. 고의 또는 임의로 문중의 재산을 손실케 하거나 훼손한 행위자 및 이에 동조하거나 방조한자
나. 부동산 무단 사용 및 임의변경 사용 행위
다. 납부금 과다 체납 행위
라. 기타 문중규약을 위반하는 행위
2. 徵戒기준
가. 징계대상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제명)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함께 진다.
나. 징계대상 “나”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원상회복의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다. 징계대상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단, 완납했을 경우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회복한다.
라. 징계대상 “마”항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9條 (준용) 본 규약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과 판례법, 조리법, 관습법을 준용 한다.
① 본 규약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전문가의 해석을 참고한다.
② 문중의 모든 업무는 서면으로 처리하며 이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③ 문중회원은 연락처 변경 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④ 총회(정기/임시)시 문중회원의 의결로 집행부(임원)가 결정되면 전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종재자산(부동산, 동산)을 인계인수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단, 재산 중 현금은 7일 이내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⑤ 본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